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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귀금속과 세금 이야기 작성일 2010-11-25
글쓴이 골드치아 조회수 88

본문

글쓴이 : 길인회계법인 이사 황보갑권(미국,한국공인회계사)

1. 뒷금과 앞금
일부 금은방들이 고객에게 사면서 부가세를 내지 않고 지하시장에서 유통시키는 금을 귀금속업계에서는 ‘뒷금’이라 부르고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고 유통되는 금은 '앞금'이라고 부른다.

정부는 국내 금 시장(3조5000억원~6조원)의 60~70%를 뒷금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간 금 유통량이 120~150t 정도인 큰 시장이지만, 시장 거래 중 절반 이상이 불투명한 사각지대라는 얘기다.

<금지금의 유통경로>

문제는 이처럼 '무(無)자료 거래'가 되는 뒷금 시장이 커지면서 정부가 금 거래 관련 세금인 부가가치세(10%), 관세(3%), 관련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와 2백만원 이상의 귀금속제품 등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26%)를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왜 뒷금시장은 사라지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 금 거래 활성화를 막고 있는 요인은 역시 정상시장 유통금에 대해 부과되는 10%의 부가가치세이다. 이 세금으로 인해 암시장 유통금과의 가격 괴리가 발생하면서 무자료 금이 선호되고 있고 도소매시장에서 무자료 제품의 거래관행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최근 귀금속 세공용에 한해 금지금 거래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전체 거래의 60-70%가 밀수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밀수금이 면세금에 비해 약 9%정도 가격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세공용 면세금 공급량은 2006년 기준 연간 5톤 수준에 불과하다. 관세청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금의 밀수비용은 환전비용 1.5%, 운반비 1.5% 가격할인 2~3% 등으로 금 구입비용의 5~6% 수준이므로 6% 정도의 국내외 시세차이가 있으면 금을 밀수할 유인이 발행하게 된다. 또한 금 소매상의 경우 무자료금 거래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를 탈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크고, 소비자들이 정상금인지의 여부는 따지지 않고 순도나 가격만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무자료금에 대한 유혹이 높은 편이다.

이렇게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는 뒷금 시장을 투명하게 해서 과세를 할 목적으로 정부는 금 거래소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금괴 거래를 담당할 거래소를 설치한 뒤, 고객들이 판 금을 재생해 만든 금덩이(순도 99.5% 이상의 골드바)에 제조일련번호를 붙여 관리하는 방안이다. 또 거래소를 통해 매매할 경우 감세 등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금 거래소 설립만으로는 뒷금 거래를 양성화하기 힘들기 때문에 세금제도 자체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OECD 국가 중에 금에 관세를 매기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부가세 또한 일본(5%)만 부과하고 있다. 다른 나라는 금을 상품이 아닌 화폐로 생각해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있으며, 금 거래소를 추진하면서 금에 붙어 있는 세금 제도도 정비하는것도 탈세를 막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3. IMF 금모으기 운동과 세금
IMF환란때 금모으기 운동은 그 내용이 어떠하던 지간에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성공적인 일 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환란극복과 경제재건에 음으로 양으로 크게 기여했다. 실질적인 외화조달 과 전 국민들로 하여금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환란 따위는 너끈히 극복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해 주었었다.

사실 환란 때의 금모으기 운동에는 환율이 두 배로 올라서 금값이 이전의 두 배로 올랐고 부동산등의 자산 가치는 반의반으로 폭락 했기에 한 푼이 아쉬운 대다수 국민들에게 두 배로 오른 금값은 엄청나게 크게 다가왔던 것이다.

금 도매상이나 중간상인들은 일반인들에게서 금을 사 모으면 이를 종합상사 등의 대기업에 판매하게 되고 종합상사들은 금을 정/제련해서 해외로 수출하고 달러를 받아오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세금이라는 돈이 개입이 되어 있는데 일반인들이 장신구들을 구입 할 때는 그 제품 가격에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이러한 세금들이 금괴 밀수업자들을 유혹하는 것이다.). 반면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던 금붙이들을 상인들에게 매각하고자 할 때는 이 세금부분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살 때와 팔 때의 가격 차이를 크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중간상인들은 일반인들에게 매입한 금을 종합상사에 판매하면서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고, 종합상사로부터 부가가치세 10%를 더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금 장사라는 것이 단위가 무진장 크다. 그리고 100% 현금장사다. 즉 20억 원의 자금을 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매월 25일을 장사 한다면 월매출이 500억 원이다. 3개월이면 1500억 원이고 6개월이면 3000억 원이다. 이렇게 6개월가량 장사하다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문 닫고 도망가는 것이다. 실제로 환란때 이렇게 수백억 또는 천억 이상을 해먹고 도망간 사람들이 여러명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국세청에서는 매출자가 매입자(사업자)로부터 부가세를 거래징수한 후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는 탈세방지를 위해 2008년 7월부터 금지금 거래에 대하여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를, 2009년 7월부터 7월 1일부터 고금에 대해서도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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