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증여 플랜] 10년 단위 비과세 증여로 자녀 자산 형성 돕기 | 작성일 | 2026-01-28 |
| 글쓴이 | 골드치아 | 조회수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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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플랜] 10년 단위 비과세 증여로 자녀 자산 형성 돕기
금은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확실한 수단입니다.
현행 증여세법상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2026년 '붉은 말' 골드바와 같은 실물 금을 사전 증여하면,
증여 시점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향후 금값이 올랐을때
가치 상승분에 대한 세금 부담 없이 자산을 물려주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율이 50%에 달하는 구간의 자산가라면,
10년 단위의 증여 플랜을 통해 자녀에게 안정적인 종잣돈을 마련해 주는 전략이 매우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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