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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무 주의] "부부간 송금은 증여다": 상속세 조사와 입증 책임 작성일 2026-02-09
글쓴이 골드치아 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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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주의] "부부간 송금은 증여다": 상속세 조사와 입증 책임


2026년 세제 환경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부부간 자금 이동'입니다. 

최근 국세청은 부부 사이라도 명확한 입증이 없으면 송금액을 증여로 간주한다는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보낸 돈으로 금을 매수했을 경우,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이를 '공동 생활비'로 입증하지 못하면 

모두 증여세 대상에 포함되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때도 차용증, 이자율, 상환 일정을 명확히 문서화하지 않으면 

즉시 증여로 간주되므로, 실물 금 매수 자금 출처에 대한 철저한 증빙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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