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상속 지혜] 배우자 상속 공제 5억~30억: '1초'가 가르는 세금 액수 | 작성일 | 2026-02-11 |
| 글쓴이 | 골드치아 | 조회수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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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지혜] 배우자 상속 공제 5억~30억: '1초'가 가르는 세금 액수
2026년 상속세 개편으로 공제 한도가 최대 18억 원까지 상향 검토되고 있으나,
여전히 중요한 것은 '배우자 상속 공제'의 활용입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부부가 동시에 사고를 당했을 경우,
누가 1초라도 늦게 사망했느냐에 따라 **'순차적 사망'**으로 인정되어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속 재산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세율이 50%에 달하므로,
이러한 미세한 법적 요건과 공제 한도(일괄 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5억 등)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금 자산 승계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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