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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관 지침] 해외여행 금 휴대 반입: "1만 불 초과 시 5% 과태료" 작성일 2026-02-14
글쓴이 골드치아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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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지침] 해외여행 금 휴대 반입: "1만 불 초과 시 5% 과태료"


해외여행이 잦은 1월, 금 자산을 소지하고

국경을 넘을 때는 관세청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이나

금지금을 휴대하고 출입국할 때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규정을 몰라 신고를 누락하더라도 제재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위반 금액이 1만 달러 초과 3만 달러 이하이면

위반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하며,

3만 달러를 초과하면 벌금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최근 가상자산 구입 자금을 여행경비로 위장하는 사례가 늘어

단속이 강화되었으므로 정식 신고 절차를 밟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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