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치과에 금이빨 보증서 요구할수 있나요?? | 작성일 | 2014-05-02 |
| 글쓴이 | 골드치아 | 조회수 | 220 |
본문
치과에서 금이빨을 시술할 때
금 함량에 대한 보증서를 요구할 수 있을까?
확인 결과 금이빨은 의료기기로 분류돼 품질 보증서
발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네요.
하지만 최근 시중에 금 함량이 부족한 치과용 귀금속 합금을
유통시킨 사례들이 연거푸 드러나고 있어
관련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치과폐금(크라운,인레이,포세린)은 치과 주조용 준 귀금속 합금으로
귀금속 합계 25% 이상, 75%미만을 함유하며 기능을
상실한 치아를 대체하기 위한 용도로 시술되는데요.
식품의약안전청 의료기기 관리과 관계자는
금니는 일반 장신구 등의 귀금속과 다른 의료기기로 의료기에 대한
보증서 발급 요청은 처음 들어보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최근 금 함량이 부족한 금이빨이 적발됐듯
보증도 없이 말로만 제일 좋은 것이라 하면
소비자는 속아도 알 방법이 없다며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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