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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년에 금 거래소 양성화.. 주식처럼 거래가능 작성일 2013-07-23
글쓴이 골드치아 조회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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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 중 한국거래소에 금 거래소가 개설되면서
참여 대상과 방법에 관심이 쏠림.

금 거래소에는 우선 재무상황이 튼튼한 금 관련 사업자와
금융사 등이 거래소 회원으로 가입해 참여할 수 있슴

밀수 등 음성적 거래
전체 유통량 60% 넘어
얼마나 효과 거둘지 주목

금 팔고 싶은 사람
결제원에 실물 보관하면
살 사람 증권사서 주문

일반인의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도 주목.
거래 방식은 주식과 거의 같다.
1~10g 단위로 개인이 증권사에 금을 사겠다고 주문을 내면,
파는 쪽에서 그 가격에 내놓은 물건이 있으면 매매가 이뤄짐.

금을 파는 사람은 한국예탁결제원에 금 실물을 보관해야 함.
사는 사람은 인출을 신청하면 예탁원에서 금을 찾을 수 있지만
1kg 단위로만 실물을 찾을 수 있슴.

1kg 이하 소량을 샀을 경우 계좌에만 기록될 뿐, 실물을 가질 수는 없슴..
 22일 현재 기준으로 금 1g 시세가 4만7천357원임을 감안하면,
4천735만 원어치 이상의 금을 사지 않으면 실물을 구경할 수 없다는 얘기.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파는 사람은 예탁원에 거래량만큼 금을 맡겨 놓아야만
매도 주문을 낼 수 있고,
사는 사람 역시 주문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증권사 등에 증거금으로 넣어둬야 함.

금 현물거래는 일반인이 참여하는 사실상의 국내 첫 상품(商品) 거래라는 의미가 있슴.

금 현물거래는 일반인이 참여하는 사실상의 국내 첫 상품(商品) 거래라는 의미가 있음..

지난해 거래소가 석유 현물거래를 시작했지만 주유소, 정유업체, 도매업자 등 외에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었고,
금, 돼지고기 등의 선물거래 시장은 거래 단위가 크고,
관련업계 상인의 호응이 낮아 시장 자체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슴.

정부가 금 거래소를 설립하기로 한 것은 금의 음성적 유통을 막고
부가가치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내년부터 귀금속 소매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으로 추가하고,
금 도소매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
관세청에는 금 정보분석 전담반을 편성해 밀수단속도 강화키로 함..

그러나 기존 금 거래가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이유가 세금 문제인 것을 고려하면,
금 거래소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슴.

현재 국내의 금 유통 규모는 연간 100~110t 정도.
이 중 음성거래는 55~70t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밀수된 것을 포함하면 무자료 음성거래 비중은 더욱 높아짐..

금 유통업계는 세금계산서 등이 발행되지 않는 무자료 거래가
전체의 60% 이상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
정부가 이미 수차례 금의 양성적 유통과 부가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내놓았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함.

금 도매업계 관계자는
"금 거래자들은 대부분 거래행위가 밖으로 드러나는 걸 꺼린다"고 말함..
금 거래의 상당 부분이 밀수로 이뤄지는 데다,
부자들의 자산은닉 수단으로 이용되는 만큼
'금 암시장'이 쉽게 사라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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